낫소 카운티, 2년 만에 홍역 발생, 보건당국 비상
<앵커> 뉴욕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에서 2년만에 처음으로, 어린이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앵커> 뉴욕 롱아일랜드 낫소 카운티에서 2년만에 처음으로, 어린이 홍역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사진 출처: 미 하원 법사위원회 페이스북 <앵커> 미 하원이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이민 단속 정책을 문제 삼으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당국과 의회 간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민 협조 기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의회가 지방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 위원장인 짐 조던 의원은 4일,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의 주요 법집행 기관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민 단속 협조 정책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서한 발송 대상에는 알링턴 카운티 경찰국장 찰스 펜, 주 검사인 파리사 데흐가니-타프트, 그리고 보안관 호세 퀴로스가 포함됐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이민자 보호 성향’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연방 이민 단속을 약화시키고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알링턴 카운티가 ICE의 구금 요청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지난해 카운티 의회가 연방 이민 단속 협력 범위를 강화된 기준으로 제한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조던 위원장 측은 특히 과거 알링턴 카운티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된 사례들을 언급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한에는 데이비드 카브레라와 루즈빈 오르반도 가르시아 모란 등 인물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이 석방 이후 성범죄 관련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지방정부 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이민개혁연합(FAIR) 대변인 아이라 메흘만은 “알링턴 카운티가 누군가를 체포한 뒤 ICE에 넘기지 않기 위해 석방할 경우, 해당 인물은 미국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는 그런 사례를 봐왔고, 대표적인 예가 레이큰 라일리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반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의회의 개입이 과도하다고 비판하며 이민 정책은 지방정부의 자치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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