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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미주/WORLDH-1B 배우자 취업허가 폐지 추진…전문인력 이탈 우려 확산

H-1B 배우자 취업허가 폐지 추진…전문인력 이탈 우려 확산

<앵커> 트럼프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허용돼 온 취업허가, 이른바 H-4 EAD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 최근 H-1B 제도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면서 미국 내 외국인 전문인력과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부여해 온 취업허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 DHS는 최근 규제 추진 목록을 통해 일부 H-4 비자 소지 배우자를 취업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4 비자는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발급되는 동반 가족 비자입니다.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H-4 배우자가 노동허가증, EAD를 신청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됐습니다. 특히 고용 기반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인 H-1B 전문직 종사자의 배우자들에게 경제활동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DHS가 추진하는 새 규정이 현실화될 경우, 일부 H-4 배우자들은 앞으로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규정 제정 절차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정식 규정안이 연방관보에 게재되고 의견 수렴과 최종 규정 발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H-4 EAD 제도가 즉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H-4 EAD 소지자들도 현시점에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취업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H-1B 제도 전반의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DHS는 지난달 H-1B 쿼터 대상 신청 건마다 10만3천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 H-1B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H-1B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의 체류와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변화가 잇따르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H-4 EAD 제도는 고학력 전문직 배우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온 만큼, 제도가 폐지될 경우 많은 가정이 소득 감소와 경력 단절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미국으로 유치하려면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과 가족의 정착 여건도 중요한 요소인데,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경우 미국 기업의 인재 확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정보기술, 의료와 과학 분야 등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재들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를 선택할 가능성도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DHS의 H-4 EAD 폐지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이어지는 H-1B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이 미 전문인력 시장과 이민자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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