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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 ‘돌격형 화기’ 판매 금지 법안 시행…총기 권리 단체 즉각 소송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일부 반자동 화기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총기 규제 논쟁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시행 전부터 총기 권리 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에 직면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일부 반자동 화기의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는 이른바 ‘돌격형 화기(assault firearms)’ 규제 법안이 15일 통과되면서, 미국 내 총기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버지니아 주지사인 민주당 소속 애비게일 스팬버거가 취임 이후 수개월 만에 서명한 20여 개 총기 규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총기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반자동 소총과 권총의 판매·양도·수입·제조를 금지합니다. 특히 탄창 용량이 15발을 초과하는 경우나, 탈착식 탄창을 사용할 수 있고 전방 손잡이나 접이식 개머리판 등 특정 구조를 갖춘 총기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또한 15발 이상 탄창 자체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소지 자체는 대부분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다른 민주당 주들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약 11개 주와 워싱턴 DC가 유사한 방식으로 반자동 화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규제 기준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서명되자마자 총기 권리 단체들의 반발과 법적 대응이 즉각 이어졌습니다. 미국총기협회(NRA)와 총기 권리 단체들은 연방 및 주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법안이 수정헌법 2조, 즉 총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규제 대상이 되는 무기들이 미국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총기 유형이며, 합법적으로 수천만 정이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법무부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은 연방 차원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AR-15 계열 소총의 구매와 판매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총기 사용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일부 법원에서는 유사한 총기 규제를 합헌으로 판단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메릴랜드주의 반자동 화기 금지법을 두 차례에 걸쳐 합헌으로 인정하며, 해당 무기를 “군사용에 가까운 구조로 자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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