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읽뉴] 영어로 읽는 뉴스 ; With Midterms Coming Up, G.O.P. Is Bogged Down in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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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워싱턴 DC가 오는 6월 예비선거에서 처음으로 ‘순위투표제’를 도입합니다. 한 표만 행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최대 5명의 후보를 순위대로 선택할 수 있어 선거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오는 6월 16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와 DC 시의회 보궐선거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Ranked Choice Voting’, 즉 순위투표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변화로 유권자들은 기존처럼 한 명의 후보만 선택하는 대신, 최대 5명의 후보를 선호 순서대로 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 주민투표에서 ‘이니셔티브 83’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며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DC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홈페이지에 안내 영상과 교육 자료를 게시하고, 지역 전역에서 설명 캠페인과 현장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국 관계자인 예워인하레그 케베데는 최근 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유권자 교육 행사에서 “젊은 유권자들은 순위투표제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동시에 “젊은 층은 자신의 표가 무의미하다고 느끼거나 정치에 환멸을 느껴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기성세대는 투표 참여 의지가 강한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빠짐없이 투표해온 주민 모니카 개스킨은 이번 변화에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1988년 처음 투표권을 얻은 이후 단 한 번도 선거를 빠진 적이 없다”며 “순위투표제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지메이슨대 샤어 정책·정부대학원의 제러미 메이어 교수는 연령대별 투표 성향 차이에 대해 “고령층이 더 안정적인 투표층인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투표 방식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 유권자들은 순위를 매기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사전에 숙지해야 하고, 이는 일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이어 교수는 “유권자들은 스스로를 ‘어리석게 느끼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투표 과정이 복잡해지고 참여를 주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순위투표제가 정치 문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는 “상대 후보를 과도하게 비방하면 2순위 선택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캠페인이 다소 온건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이 주민투표 절차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27일, 선거구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실시된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특히 투표 시점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해당 개헌안을 투표에 부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향후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중간 선거’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버지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주 의회에서 두 차례 통과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반드시 하원의원 선거가 한 번 치러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개헌안을 처음 통과시킨 뒤 11월 선거를 거쳤고, 올해 1월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첫 번째 표결이 조기투표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이 투표를 시작한 상황에서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 이전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들은 이 ‘선거의 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웨슬리 러셀 대법관은 “만약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그날 선거도 여전히 ‘다음 선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측은 헌법상 선거는 단 하루, 즉 선거일 자체를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개헌안은 반드시 선거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측 변호인 역시 조기투표 기간은 헌법상 ‘선거일’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투표는 선거일에 최종 집계되므로 법적 기준은 선거일 하루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개헌안이 논의된 특별회기의 적법성입니다. 해당 회기는 원래 예산 처리를 위해 소집됐지만, 이후 선거구 개편 안건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오늘(13일) 버지니아주 북부 일부 지역에서 주 의회인 버지니아 제너럴 어셈블리 공석을 채우는 특별 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선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