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버지니아주에서 선거구 개편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주 대법원이 주민투표 절차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버지니아주 대법원이 27일, 선거구 개편을 위한 헌법 개정 주민투표 절차의 적법성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21일 실시된 선거구 개편 주민투표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공화당 측이 제기한 소송으로, 특히 투표 시점과 입법 절차의 정당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해당 개헌안을 투표에 부치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근소한 차이로 통과됐으며, 향후 연방 하원에서 민주당이 최대 4석까지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중간 선거’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버지니아주 헌법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은 주 의회에서 두 차례 통과되어야 하며, 그 사이에 반드시 하원의원 선거가 한 번 치러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개헌안을 처음 통과시킨 뒤 11월 선거를 거쳤고, 올해 1월 다시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첫 번째 표결이 조기투표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미 유권자들이 투표를 시작한 상황에서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헌법이 요구하는 ‘선거 이전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들은 이 ‘선거의 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특히 웨슬리 러셀 대법관은 “만약 선거 당일 오후 6시에 개헌안이 통과됐다면, 그날 선거도 여전히 ‘다음 선거’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 정부 측은 헌법상 선거는 단 하루, 즉 선거일 자체를 의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개헌안은 반드시 선거일 이전에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측 변호인 역시 조기투표 기간은 헌법상 ‘선거일’과 별개의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투표는 선거일에 최종 집계되므로 법적 기준은 선거일 하루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쟁점은 개헌안이 논의된 특별회기의 적법성입니다.
해당 회기는 원래 예산 처리를 위해 소집됐지만, 이후 선거구 개편 안건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화당 측은 주지사만이 특별회기의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의회가 이를 임의로 확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의회가 자체 규칙에 따라 회기를 운영할 권한이 있으며, 법원이 이를 판단할 권한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개헌안 공고 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법에 따르면 법원 서기가 선거 90일 전 개헌안을 공고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선거 결과 인증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인해 이미 인증 절차는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별도로 제기된 공화당의 또 다른 소송에서는 새로운 선거구 지도가 조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선거구 획정과 정치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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