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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총기규제 강화 승부수…총기단체와 법정 공방 예고

<앵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가 유령총(ghost gun)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총기규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면, 총기권리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Montgomery County Council)는 21일 신속 처리 절차를 거친 총기규제 법안을 찬성 10표, 반대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유령총(ghost gun)’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표결은 메릴랜드주 대법원이 수개월 전 공공 집회 장소 반경 100피트 이내의 총기 소지를 전면 금지했던 기존 카운티 조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총기 반입이 제한되는 장소를 보다 구체적으로 좁혀 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법안은 유령총을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로 정의하고, 미성년자 주변에서의 보관과 소지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지지한 윌 자완도(Will Jawando) 카운티 의원은 “미국에는 사람보다 총이 더 많다”며 “이번 법안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를 명확히 규정해 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은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총기권리 단체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로리앤 세일스(Laurie-Anne Sayles) 카운티 의원은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세일스 의원은 이번 법이 경찰의 불심검문(stop-and-frisk)을 늘려 이미 과잉 단속을 받고 있는 소수인종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기권리 단체 메릴랜드 셸 이슈(Maryland Shall Issue)도 법안에 대한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마크 페넥(Mark Pennak) 회장은 지난달 공청회에서 “메릴랜드주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은닉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시민들까지 부당하게 처벌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페넥 회장은 “의뢰인 가운데는 육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자신이 다니는 유대교 회당에서도 총기를 휴대할 수 없게 된다”며 “이런 장소는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데도 시민들의 방어 수단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동 중 총기 소지 규정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안은 은닉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카운티 내 공공도로를 이동할 때 차량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은 주유를 하거나 공원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에서 잠시 내리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마크 엘리치(Marc Elrich) 몽고메리 카운티 행정책임자(County Executive)의 서명을 거친 뒤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메릴랜드주 최대 한인 거주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시행되는 이번 법안은 지역 내 모든 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총기 소지 가능 장소와 제한 구역이 일부 조정되는 만큼,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사회도 향후 제도 변화와 법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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