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시장 후보들, 예비선거 앞두고 마지막 유권자 공략 나서
<앵커> 워싱턴 D.C. 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 위해 시장 후보 포럼이 지난 31일 노스웨스트 지역의...
<앵커> 워싱턴 D.C. 시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막판 표심 잡기 위해 시장 후보 포럼이 지난 31일 노스웨스트 지역의...
<앵커> 오늘부터 대표적인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SNAP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적용됩니다. 일부 수급자에게 근로 또는 봉사활동 참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서, 수백만 명이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식비를 지원하는 연방 복지 프로그램인 SNAP, 즉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6월 1일부터 일부 수급자에게 ‘근로 또는 자원봉사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SNAP 수급자는 매주 약 20시간, 또는 한 달 기준 약 8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이 역시 동일하게 월 80시간 수준의 활동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의 대안으로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당 약 8시간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당수 인원에게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8세 미만 청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신 중이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와 함께 주당 30시간 이상 이미 근로 중인 사람,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그리고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보호자 역시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워싱턴 DC당국에 따르면 지역 내 약 13만 명 이상이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만 8천 명이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수급자들이 갑작스럽게 혜택을 잃지 않도록 3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기간 내에 조건을 충족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빈 도노휴 DC 행정관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혜택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근로, 훈련, 봉사라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 이번 변화는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복지 제도의 방향성과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을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news@am166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