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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DMV법무부, VA 총기 규제법 위헌 소송 제기

법무부, VA 총기 규제법 위헌 소송 제기

<앵커> 미 법무부가 반자동 소총 판매 등을 금지한 버지니아주의 새 총기 규제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맞선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총기 규제와 수정헌법 2조 해석을 둘러싼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법무부가 반자동 소총의 판매와 제조 등을 금지한 버지니아주의 새 법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은 1일부터 발효됐으며, 같은 날 미 법무부는 해당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버지니아주 법은 특정 ‘공격용 화기(assault firearm)’로 분류되는 반자동 총기의 구매, 판매, 이전, 수입 및 제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경범죄로 분류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서명하면서 확정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이번 규제가 수정헌법 2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미 법무부 대행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헌법은 권고 사항이 아니며 수정헌법 2조는 2등급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 법무부는 역사상 어떤 행정부보다 수정헌법 2조 보호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왔으며 필요할 경우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의 하르미트 딜런 차관보도 별도 성명을 통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은 자신과 동일한 무기를 수백만 명이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의 위협 아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AR-15 계열 소총의 상업적 구매를 사실상 범죄로 규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의 헌법상 무기 소지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측은 해당 법이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와의 법적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법 시행과 동시에 제기되면서, 향후 미국 내 다른 주들의 유사 총기 규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총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주 정부와 수정헌법 2조 확대 해석을 강조하는 연방 정부 간의 정면 충돌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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