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뉴욕주가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정부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목표로 한 보험 제도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일 주 금융서비스국(DFS)이 보험개혁안 시행을 위한 새 지침을 보험사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인상을 신청할 때, 보험사기 감소와 소송 비용 절감으로 줄어드는 비용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비용 절감이 소비자 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혁안에는 보험료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보험사기와 과도한 소송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의 사고를 조직하거나 이를 알선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됐으며, 무보험 운전자나 음주운전자, 중범죄를 저지른 운전자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됩니다.
또한 통증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객관적으로 중대한 부상이 인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사고 책임이 대부분 본인에게 있는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려면
금융서비스국의 사전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