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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DMV메릴랜드주, 타주 번호판 단속 강화…미등록 차량 최대 420달러 벌금 

메릴랜드주, 타주 번호판 단속 강화…미등록 차량 최대 420달러 벌금 

<앵커> 메릴랜드주가 타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주민들에 대한 차량 등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7달러, 최대 42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차량 견인이나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어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사진출처. https://mva.maryland.gov/

메릴랜드주가 타주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메릴랜드 차량관리국(MVA)은 지난 7월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는 주민 약 7만9천 명에게 차량 등록 의무를 안내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메릴랜드주법은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가 60일 이내에 차량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로운 단속 조치가 시행됩니다.

MVA는 타주 번호판을 단 차량이 메릴랜드에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사건을 개설하고, 소유주에게 60일의 등록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안에도 차량을 등록하지 않으면 하루 7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최대 60일까지 적용돼 최대 420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MVA는 해당 사실을 지방정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차량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견인·압류하고, 타주 번호판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단속은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운행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실제 거주지에 맞게 차량을 등록하는 것이 주법상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납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차량 등록에 문제가 있는 주민들은 MVA에 연락해 납부 방식이나 지원 가능한 방법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새로운 단속이 시작되면서 타주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메릴랜드 주민들의 사전 확인과 차량 등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news@dc131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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