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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뉴욕총영사관, 9월부터 일부 민원 ‘워크인’ 재개…예약제와 병행

뉴욕총영사관, 9월부터 일부 민원 ‘워크인’ 재개…예약제와 병행

<앵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을 이용하는 한인들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난 3월부터 대부분의 영사민원에 사전예약제를 적용해 온 뉴욕총영사관이 다음 달부터 일부 업무에 한해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시행합니다. 다만 모든 민원이 대상은 아니어서 방문 전 업무 종류와 접수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총영사관이 오는 9월 1일부터 일부 영사민원에 대해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민원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긴급하거나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워크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모두 7개 분야입니다.

공증 업무 가운데 위임장 관련 민원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재외국민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여권 수령, 운전면허증 갱신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이외의 일반 영사민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전예약을 해야 합니다.
워크인 민원은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방문해 접수해야 합니다.
특정 시기에 민원이 집중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도 적용됩니다.

19세 국적이탈 업무는 3월에,
유학비자인 D-2와 D-4 관련 업무는 1월과 2월,
7월과 8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워크인 접수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공증 업무의 경우 한 번 방문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위임장 등 서류는 최대 6건으로 제한됩니다.
6건을 넘길 경우에는 다시 번호표를 받아 대기해야 합니다.

또 매주 목요일은 순회영사 일정과 겹치면서 민원실 이용자가 몰릴 수 있어
총영사관은 가능하면 다른 요일에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민원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예약 면제 방침도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워크인 재도입은 올해 3월 전면 예약제로 전환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이뤄지는 변화입니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3월 9일부터 민원인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대부분의 민원에 온라인 사전예약을 의무화했습니다.

당시에는 만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예약 없이 방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총영사관은 7월에도 비예약 방문, 즉 워크인 민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예약 민원인의 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긴급한 경우를 중심으로 워크인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예약제를 기본으로 유지하면서도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처리 시간이 짧은 일부 업무에 워크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조정한 것입니다.

현재 뉴욕총영사관의 민원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다만 워크인 접수는 별도로 정해진 오전 9시~11시, 오후 1시~3시 사이에 해야 합니다.

총영사관 측은 민원인이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방문 전에 본인의 업무가 워크인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약이 필요한 업무까지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현장에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워크인 대상 7개 업무와 예외 적용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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