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뉴욕주가 올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00만 명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될 예정이며, 대부분은 우편 체크로 전달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가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STAR(School Tax Relief) 프로그램을 통해 약 300만 명에게 총 21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올해 STAR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소유자와 시니어 계층에 재산세 환급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STAR는 학교 재산세 부담을 줄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뉴욕주의 대표적인 세금 경감 제도입니다.
올해 수혜 대상은 약 278만 명으로 추정되며, 전체 지원 규모는 21억 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가구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자가 해당되는 ‘베이직 STAR’는 약 350달러에서 6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연소득 11만750달러 이하인 시니어 대상 추가 혜택 ‘인핸스드 STAR’ 대상자는 700달러에서 최대 1,5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대상자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부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직접 공제되지만, 대부분은 세액 환급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뉴욕주 조세국은 이미 체크 발송을 시작했으며, 여름과 가을에 걸쳐 순차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혜자는 STAR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 예정일 기준 15영업일 이전까지 등록해야 올해부터 계좌이체 수령이 가능하며, 이후 신청자는 올해는 체크로 받고 다음 해부터 계좌이체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시에서 약 47만4천 명이 총 1억4,970만 달러, 롱아일랜드에서는 약 57만2천 명이 6억5,920만 달러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환급 금액은 거주 지역과 학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조세국은 오는 7월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열고 STAR 신청 방법과 활용 방안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