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가 렌터카 업체들의 숨은 수수료와 가격 미고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62곳을 점검한 결과 5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돼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26일, 렌터카 업체들의 숨은 수수료와 가격 미고지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시 전역의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62곳을 점검하고 모두 56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렌터카 업계 전반에 대한 대규모 점검입니다.
조사 결과 상당수 업체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가격 안내 표지판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았거나, 소비자에게 가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불 정책을 매장에 게시하지 않은 업체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뉴욕 시민과 방문객들이 차량을 빌리기 전에 실제로 지불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약속받은 가격에 나중에 알지 못했던 비용이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당국은 특히 숨겨진 수수료나 사전에 공개되지 않은 조건이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는 소비자에게 최소 대여 요금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명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또 예약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예약 시간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예약 당시의 가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예약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가 사전에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예약한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필요와 예약 당시 조건에 맞는 차량을 제공해야 합니다.
업체들은 또 렌터카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안내문과 함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도 게시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허위 광고나 가짜 할인, 특별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조건이 붙어 있는 판매 행위도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점검 결과를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단속과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은 렌터카를 이용하다 부당한 요금이나 숨겨진 조건 등으로 피해를 봤다면 뉴욕시 소비자보호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차량을 예약할 때 제시된 가격뿐 아니라 보험료와 추가 운전자 비용, 각종 수수료 등 최종 결제 금액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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