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2027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 일부 가입자에게 월 80시간의 근로·교육·직업훈련 등의 활동 요건이 도입됩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자격 심사와 갱신 안내를 받지 못해 보험을 잃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를 반드시 최신 정보로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2027년부터 뉴욕주 메디케이드(Medicaid) 일부 가입자에게 새로운 근로 요건이 적용됩니다.
2025년 7월 제정된 연방 예산조정법인 ‘원 빅 뷰티풀 빌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것으로, 뉴욕주는 2027년 1월 1일까지 관련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만 19세부터 64세까지의 일부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다음 두 가지 요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학업·직업훈련·자원봉사 등 승인된 활동을 월 80시간 이상 해야 합니다.
둘째,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 5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니다.
다만 장애인과 임신부, 만 14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보호자, 위탁보호를 종료한 만 26세 미만 청년 등은 근로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메디케이드 자격 확인 절차도 달라집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했거나, 2027년 3월 1일 이전에 갱신 절차를 완료한 가입자는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과 같이 12개월 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갱신 대상자는 6개월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근로 요건 충족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주 건강보험 마켓플레이스인 NY State of Health는 오는 9월 1일부터 근로 요건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관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보건당국은 갱신 안내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과 이메일을 확인하고,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락처는 NY State of Health 웹사이트 계정에서 직접 변경하거나 등록 지원 상담사(Enrollment Assistor)의 도움을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1-855-355-5777)를 통해서도 변경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뉴욕주는 연방 정책 변화에 따라 에센셜플랜(Essential Plan) 일부 가입자의 자격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 도입 등 공공의료보험 제도가 잇따라 변경되는 만큼, 가입자들은 NY State of Health가 발송하는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