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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팰팍 자치구, 전직 행정책임자에 ’24만 달러 반환’ 판결…”세금은 반드시 되찾는다”

팰팍 자치구, 전직 행정책임자에 ’24만 달러 반환’ 판결…”세금은 반드시 되찾는다”

<앵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자치구가 전직 행정 책임자를 상대로 제기한 공금 환수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전 비즈니스 관리자 데이비드 로렌조 씨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24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 세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주민 세금 보호를 내세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자치구의 법적 대응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팰리세이즈파크 자치구가 전직 비즈니스 관리자를 상대로 벌여온 공금 환수 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부적절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 24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버겐카운티 고등법원의 나스타 판사는 지난 6월 24일, 로렌조에게 24만 달러 이상을 자치구에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공공자금의 적법한 집행과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로 평가된다.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정부에 따르면 로렌조는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비즈니스 관리자로 재직하면서 법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닌 미사용 병가와 휴가 수당을 자신에게 추가 보상 형태로 승인해 지급받았다.

소장에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로렌조가 승인받은 금액이 총 27만6,334달러85센트에 달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가운데 미사용 병가 수당은 8만1,226달러65센트, 미사용 휴가 수당은 19만5,108달러20센트다.

그간,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정부는 이런 지급이 뉴저지주 법령과 뉴저지주 감사실(State Comptroller)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된 공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로 팰리세이즈파크 타운 정부는 이미 지급된 공금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으며, 반환금뿐 아니라 이자와 소송 비용 등 추가 금액에 대해서도 회수 절차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폴김 팰리세이즈파크 시장은 성명을 통해
“처음부터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며 “공공자금을 지키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며 “납세자의 돈을 끝까지 회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그 과정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전직 공무원 개인에 대한 환수 명령을 넘어,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과 공직자의 보상 체계가 법과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공금 환수 절차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이며, 소송의 향후 절차나 추가 쟁점은 이후 법적 진행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팰리세이즈파크 자치구는 납세자의 세금이 온전히 회수될 때까지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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