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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DMV연방법원, 트럼프 대통령 ‘투표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행정명령 영구 제동

연방법원, 트럼프 대통령 ‘투표 시 시민권 증명 의무화’ 행정명령 영구 제동

<앵커> 연방법원이 24일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 대부분에 대해 영구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선거 규칙을 정할 권한은 대통령이 아닌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법원의 데니스 캐스퍼 판사는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선거 관련 행정명령의 주요 조항 시행을 영구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캐스퍼 판사가 지난해 내렸던 가처분 결정을 본안 판결로 확정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선거 제도 개편 시도에 사실상 장기적인 제동을 건 셈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제기한 소송이 실제 규정 시행 이전에 제기된 만큼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캐스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선거 관리 권한을 주정부와 연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선거와 관련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두 번째 임기 취임 직후 선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유권자 등록 시 여권이나 출생증명서 등 시민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혔더라도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는 개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는 선거 보안 관련 연방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위헌적인 선거 장악 시도를 막아낸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중간선거에서도 투표권 보호를 위해 계속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표 원고였던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 역시 “선거 규칙은 주정부와 의회가 정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백악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인 조치”라며 “최종적으로 행정부가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뿐 아니라 의회를 통한 입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은 투표를 위해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연방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계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예정됐던 초당적 주택법안 서명 행사도 전격 취소하며 “의회가 시민권 증명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권 증명 의무화가 실제 시행될 경우 수천만 명의 유권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대학교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인 약 2,130만 명이 시민권을 입증할 서류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 지지자의 약 10%, 공화당 지지자의 7%, 무당층의 14%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인의 절반 정도만 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권 발급에는 통상 4~6주가 소요되고 약 165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출생증명서 역시 온라인 발급에 수일에서 최대 12주까지 걸릴 수 있으며, 결혼 후 성이 변경된 여성은 혼인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캔자스주는 15년 전 시민권 증명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지만, 법원 제동이 걸리기 전까지 투표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 3만1천 명 이상의 유권자 등록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각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연방 유권자 등록 양식에는 미국 시민 여부를 확인하는 서약 절차가 이미 포함돼 있으며, 허위 기재 시 중범죄로 처벌받아 징역형이나 추방 조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우편투표용지가 반드시 선거일까지 도착해야 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또 다른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선거일 도착 의무를 인정할 경우, 선거일까지 소인만 찍히면 며칠에서 수주 뒤 도착한 투표용지까지 인정해온 14개 주 선거 규정이 즉각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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