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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뉴욕시, 소기업 규제 개혁…소상공인 행정 부담 줄인다

뉴욕시, 소기업 규제 개혁…소상공인 행정 부담 줄인다

<앵커>뉴욕시가 음식점과 보데가, 미용실 등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선에 나섭니다.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벌금과 각종 행정 규제를 완화하는 50여 개 개혁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픈 포 스몰 비즈니스’ 계획을 발표하고, 인허가 절차와 행정 서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50여 개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음식점과 식품 소매업을 중심으로 운송업, 보육업, 개인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뉴욕시 내 약 18만 개 소기업과 100만 명에 이르는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보도 위 야외 식사 공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뉴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소형 식료품점 또는 편의점인 보데가 매장 앞에서 과일이나 꽃 등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받아야 했던 면허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동식 음식 판매업자의 일부 서류 보관 의무도 없애 행정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비용 부담도 완화됩니다.
상업용 조리기구와 푸드트럭에 부과되는 환경 관련 등록비는 1년 동안 면제되고, 일부 식품안전 위반에 대한 최고 벌금도 인하됩니다. 또 시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요구했던 알레르기 안내문은 하나로 통합해 사업주의 혼란을 줄일 방침입니다.

창업 지원도 강화됩니다.
뉴욕시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은 신규 사업자에게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허가와 면허, 검사 절차를 일대일로 안내하게 됩니다. 또한 검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보장받는 권리와 이의제기 절차를 담은 ‘사업주 권리장전’도 의무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10개 시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상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매년 추가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올가을까지는 보험료와 상업용 임대료, 공공요금 부담 완화와 장기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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