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내에서 7년 이상 살아왔고, 범죄 기록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서류 미비 청년, 장기 비자 소지자, 전문직 종사자 등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내 장기 거주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이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알렉스 파딜라 연방상원의원과 딕 더빈 의원 등이 주도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에 일정 기간 정착해 생활해 온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 취득 경로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등 기존 영주권 심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행 이민법의 ‘레지스트리(Registry)’ 조항은 1929년 만들어진 제도로,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한 사람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986년 개정 이후 자격 기준일이 ‘1972년 1월 1일 이전 입국자’로 고정돼
사실상 현재 이민자들에게는 활용이 어려운 제도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제한하는 대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내 7년 이상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미국 사회에 정착해 일하고 세금을 내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장기 거주 이민자들에게 합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에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제도인 DACA 수혜자, 일부 난민 및 보호 대상자,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의 가족, 필수 산업 종사자, 그리고 H-1B 전문직 근로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 측은 최대 8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저지 출신 연방상원의원 앤디 김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현재 연방 의회에서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 간 입장 차이가 크고, 특히 불법체류 문제와 국경 관리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민 단체들은 이번 법안을 장기 거주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새로운 합법화 프로그램 확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