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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주 앤 아룬델 교육청, 학생 성정체성 정책 수정…“학부모 교육기록 열람권 보장”

<앵커> 메릴랜드주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과 관련한 학교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학부모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인 가운데, 교육청은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기록을 열람하고 확인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도록 정책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사진출처. WJZTV

메릴랜드주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가 학생의 성정체성과 관련한 ‘안전하고 포용적인 LGBTQ+ 학생 환경’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마크 베델 교육감은 수요일 교육청 공동체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책의 기밀유지 조항을 개정하고, 연방 가족교육권 및 개인정보보호법(FERPA)을 준수하도록 정책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정책의 핵심은 학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기록 전체를 열람하고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베델 교육감은 학부모의 FERPA상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어떤 정책이나 지침, 관행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기록에 포함된 자녀의 성정체성, 트랜스젠더 여부, 성적 지향, 선호 이름이나 대명사와 관련한 정보 역시 학부모의 교육기록 열람권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점을 정책에 명시했습니다.

이번 정책 개정은 학부모와 교육청, 연방정부 사이에서 성정체성 정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보수 성향 법률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은 지난 7월 8일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를 상대로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교생 자녀를 둔 두 학부모를 대리한 이 단체는 학교가 부모의 통보나 동의 없이 학생의 사회적 성별 정체성 전환을 지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교직원들에게 학생의 성정체성 관련 정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했다고 학부모 측은 주장했습니다.

학부모 측은 학교가 자녀를 남성 이름으로 부르고 관련 학교 문서에도 해당 이름을 사용했지만 자신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연방정부도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청에 대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7일 미 교육부 학생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와 법무부 민권국은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청이 학생의 성정체성을 ‘기밀 의료정보’로 분류해 부모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집행 조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 민권 담당 차관보 하밋 딜런은 당시 “학부모에게 정보를 숨기는 학교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FERPA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법 적용을 우회하거나 왜곡하는 학교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당시 앤 아룬델 카운티 교육 당국은 연방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지나 서신을 직접 받지는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에서 FERPA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했습니다.

개정된 정책에는 연방정부의 교육 지원금을 받는 학교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학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의 교육기록에서 개인식별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원칙이 포함됐습니다.

또 학부모와 보호자가 자녀의 전체 교육기록을 열람·검토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육기록이 학생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담은 각종 기록과 문서, 파일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앤 아룬델 카운티 공립학교의 새 학년도는 오는 24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학부모의 교육기록 접근권이 보다 명확해졌지만, 학생의 성정체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학부모의 권리와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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