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 건설 현장의 부상 사고가 최근 크게 감소한 가운데, 뉴욕시 빌딩국(DOB)이 건설 노동자 대상 정신건강 교육을 새롭게 의무화하고 이민 노동자 안전교육 강화에 나섰습니다. 당국은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인력 안전교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현장에 이하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시 빌딩국(DOB)은 11일 뉴욕시 맨해튼 빌딩국에서, ‘건설 안전 주간’을 맞아 소수민족 미디어 대상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정책과 새 안전교육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DOB가 공개한 ‘2025 건설 안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건설 현장 부상 사고는 전년 대비 33% 감소했으며, 2023년과 비교하면 53% 이상 줄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DOB는 또 과거 전체 점검의 약 5% 수준이었던 선제적 현장 점검 비율을 현재 30%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 사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 사망 사고 10건이 발생해 전년도 7건보다 늘었습니다. DOB는 각 사고가 가족과 지역사회에 장기적인 피해를 남긴다며 추가 안전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메드 티가니 DOB 커미셔너는 “모든 노동자는 일을 마친 뒤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단순히 공사를 끝내는 문화가 아니라, 안전하게 일을 끝내는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DOB는 특히 건설 현장의 약 60% 사고가 낙상과 관련돼 있다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할 경우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안전 수칙 위반이나 무리한 공사 진행이 결국 공사 중단과 비용 증가,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민 노동자 보호 대책도 강화됩니다. DOB에 따르면 뉴욕시 건설 노동자의 약 61%는 영어 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노동자들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교육도 다국어로 제공되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언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필수인 SST(Site Safety Training) 이수증 위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대형 건설 현장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40시간 SST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장 감독자와 안전관리 책임자는 최소 62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DOB는 일부 비인가 업체들이 위조 SST 카드를 발급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DOB 공식 웹사이트와 ‘Training Connect’ 앱을 통해 교육기관과 카드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신건강 관련 교육도 SST 과정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뉴욕시의 ‘로컬법 10호(Local Law 10 of 2026)’ 시행에 따라 오는 5월 3일부터 정신건강·웰빙, 자살 위험 예방,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대응 교육이 SST 필수 과정으로 추가됩니다.
기존의 ‘2시간 약물·알코올 인식 교육’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이를 대신해 ‘2시간 정신건강 인식 교육’이 도입됩니다. 교육기관들은 시행 후 90일 안에 새 과정을 마련해야 하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정신건강 교육만 공식 인정됩니다.
또 만료된 SST 카드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갱신 유예기간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동안에는 현장 근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DOB는 2017년 도입된 SST 제도가 건설 현장 부상 감소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사고 ‘0건’”이라며 모든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