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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DMVMD 법무장관,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 기반 이민 단속 지침 발표…경찰 역할 제한 강화

MD 법무장관,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 기반 이민 단속 지침 발표…경찰 역할 제한 강화

<앵커>  메릴랜드주에서 이민 단속과 관련해 주·지역 경찰의 역할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 집행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지침은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을 기반으로 하며, 이민 당국과의 협력 범위와 정보 공유 기준을 대폭 재정비한 것이 핵심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의 법무장관 앤서니 브라운은 21일, 주와 지역 법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이민 단속 지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제정된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Community Trust Act)’을 포함한 관련 주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지난 5월 주지사의 서명 없이 자동 발효된 법으로, 이민 단속 과정에서 지방 경찰과 연방 이민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메릴랜드는 커뮤니티 트러스트 법을 통해 모든 주민, 특히 이민자 커뮤니티를 포함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집행 체계를 분명히 했다”며 “이번 지침은 모든 법 집행 기관이 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법 준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해당 문서를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메릴랜드 전역의 주 경찰과 지방 경찰, 그리고 교정시설에 모두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구금 시설이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 경우, 법원 영장이나 명령 없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수감 사실이나 석방 일정 등을 사전에 통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 교정시설의 경우, ICE로부터 추방 명령 또는 출국 영장(Form I-205)이 첨부된 구금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석방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기준도 포함됐습니다.

이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경찰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연방 이민 당국과 공유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원 명령이 있거나 특정 형사 수사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단,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자체에 대한 정보는 이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지침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내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은 연방 이민 단속 협력 프로그램인 ‘287(g) 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 단속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법은 이미 주지사 서명을 받은 287(g) 금지법과 함께 시행되는 보완 법안으로, 메릴랜드 정부는 이민자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정책 패키지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메릴랜드 24개 카운티 보안관 중 17명이 해당 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주 법을 따를 경우 연방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연방법을 따를 경우 주 법을 위반하게 되는 “이중 법적 충돌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 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에서는 또 다른 법인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연방 이민 당국이 이민 단속 목적으로 주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이

민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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