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직장을 잃었을 때 새 직장을 구하거나 체류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온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연방정부의 규정 심사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공개 의견수렴과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직장을 잃었을 때 활용해 온
‘60일 유예기간’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 DHS가 추진하는 ‘재량적 60일 유예기간 폐지’ 규정안이
지난 8월 27일 백악관 산하 규제심사기관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만, 연방 규제 기록상 현재 단계는 여전히 ‘제안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 완료만으로 유예기간이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방관보에 규정안이 공개되고,
일반인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규정으로 확정돼야 실제 시행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이 종료된 특정 비이민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최대 60일 또는 I-94에 적힌 체류기간이 끝나는 시점 중 더 이른 날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재량적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H-1B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 E-1과 E-2, E-3, H-1B, H-1B1, L-1, O-1, TN 비자 소지자와
일부 동반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H-1B 근로자들에게는 직장을 잃은 뒤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고용주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활용돼 왔습니다.
유예기간이 폐지되면 고용이 끝난 뒤
이민신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새 고용주를 구하거나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 내 체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커집니다.
다만 유예기간이 없어지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고용 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불법체류 상태가 된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적법하게 체류신분 변경이나 고용주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취업비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고용 종료 상황에 대비한
이민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60일 유예기간은 폐지되지 않았지만, 연방관보에 실제 제안 규정이 공개되면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예외, 시행 시점 등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공개 의견수렴과 최종 규정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