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의 야외식당 운영이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가능해집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도로변 야외식당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지난달 31일 서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난달 31일, 도로변 야외식당을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야외식당은 겨울철이라고 해서 매년 시설을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관련 법안인 ‘Intro. 0655’에 서명했습니다.
<인서트>
이번 법안은 뉴욕시의 야외식당 프로그램인 ‘다이닝 아웃 NYC’의 기존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도로변에 설치된 야외식당 시설은 매년 11월 30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철거해야 했습니다.
반면 보도에 설치된 야외 카페에는 이 같은 계절적 철거 의무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서 도로변 야외식당도 앞으로 연중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겨울철에는 시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시 교통국이 마련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식당들이 야외식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겨울철용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겨울철 시설 관리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야외식당이 이미 한 차례 뉴욕시를 변화시켰다면서, 이제는 야외식당이 뉴욕시에 영구적인 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 제도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매년 야외식당 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요구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매년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지역 식당들이 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뉴욕의 식당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뉴요커들이 함께 식사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레슬러 의원은 전임 애덤스 행정부 시절의 규제가 야외식당 운영을 크게 위축시켰다면서, 이번 법안이 뉴욕 5개 보로 전역의 야외식당을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와 계절적 제한 때문에 많은 식당과 카페가 도로변 야외식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수천 곳의 식당이 보다 쉽게 도로변 야외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슬러 의원은 야외식당이 지역 식당과 요식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뉴욕 시민들이 거리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 도시 전체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의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도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셰이널 토머스-헨리 뉴욕시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성장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 정부가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이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마이크 플린 국장 역시 뉴요커들이 야외에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야외 좌석이 거리의 활기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식당과 소규모 사업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린 국장은 뉴욕시 교통국이 이미 보다 영구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야외식당 프로그램을 구축해 왔다면서, 기존의 계절적 운영 제한은 식당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비용 부담이 큰 장애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교통국은 겨울철에도 편안한 식사 환경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개방적이고 가벼운 거리 풍경은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겨울철 시설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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