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주와 연방 이민당국 간 협력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의 이민 단속 협조를 둘러싸고 캐시 호컬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 행정관의 갈등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뉴욕주에서 주와 지방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당국인 이민세관단속국의 구금 업무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 전역의 경찰과 법집행기관은 ICE와 체결한 287(g) 협약을 종료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로컬 캅스, 로컬 크라임스 법’에 따른 것입니다.
새 법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와 지방 법집행기관이 ICE와 287(g) 협약을 맺고 연방 이민단속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을 연방 이민당국의 구금 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287(g) 프로그램은 ICE와 주·지방 법집행기관이 협약을 맺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 경찰관들에게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지역 경찰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범죄 대응에 집중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이민단속 업무까지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을 비롯한 법안 반대 측에서는 경찰과 ICE의 협력이 범죄 예방과 공공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반대론자들은 최근 뉴욕주 의사당을 겨냥한 폭탄 위협 사건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당시 한 여성이 이슬람국가, ISIS에 대한 충성을 선언하며 주 의사당을 상대로 폭탄 위협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이민당국과 지역 경찰 사이의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법의 시행을 앞두고 뉴욕주정부와 나소카운티의 갈등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 최소 12개 법집행기관이 287(g) 협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롱아일랜드의 나소카운티 경찰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나소카운티가 새로운 주법에 맞춰 ICE와의 협약을 실제로 종료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법 시행에 앞서 각 지방 법집행기관이 ICE와의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면서, 뉴욕의 경찰은 ICE의 업무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브루스 블레이크먼 나소카운티 행정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블레이크먼 행정관은 최근 집회에서 호컬 주지사를 직접 겨냥해,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단순히 이민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2026년 뉴욕주지사 선거 구도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호컬 주지사와 공화당 소속인 블레이크먼 행정관은 이미 차기 주지사 선거를 놓고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87(g) 협약 폐지와 ICE 협력 제한 문제는 앞으로 뉴욕주에서 이민정책과 치안 문제를 둘러싼 핵심 정치 쟁점으로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서 뉴욕의 지방 경찰이 연방 이민단속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주정부와 지방정부 간 법적·정치적 충돌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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