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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학교 전자기기 사용 더 제한하나…규제 법안 발의

An empty classroom awaits the return of its young learners.

<앵커>뉴욕주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전자기기 사용을 한층 더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스마트폰에 이어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노트북과 태블릿까지 규제하는 법안이 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에서 학생들의 교내 전자기기 사용을 학년별로 제한하고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수업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앤드류 구나르데스 주상원의원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연결 기기와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 상원 규칙위원회에 회부된 상탭니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전 단계부터 5학년까지는 학교가 학생 개인에게 전자기기를 지급하지 않고, 학교 내에서 인터넷 연결 기기와 전자기기에 접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가능한 경우 과제 역시 종이와 연필을 이용해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6학년부터 8학년까지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학생 한 명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컴퓨터실이나 여러 학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를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가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실이나 이동식 장비를 이용하도록 하되, 보호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학생 개인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기능 자체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가 제공하는 기기에서는 소셜미디어와 게임, 개인 간 메시지 기능, 대화형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카메라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수업이나 과제를 전자기기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이나 다른 비디지털 방식의 학습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전자기기 대신 비디지털 방식으로 학습하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컴퓨터 과학이나 디지털 기술 교육처럼 전자기기 사용이 수업의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개별 교육계획에 따라 전자기기가 필요한 학생이나 번역 등 특정 교육 목적의 사용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법안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 기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교육 기술 업체가 학교에 제품을 제공하기 전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기능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주는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의 개인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 개인 기기 사용을 학교 일과 중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에서는 학교가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는 노트북과 태블릿은 학생 개인 소유 기기와 구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 전자기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해 학생들의 화면 노출을 줄이고 종이와 연필을 활용한 학습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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