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뉴욕시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차일드케어 바우처 지원이 당분간 축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특별 유예를 승인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기존 지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에서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CCAP)을 이용하는 가정은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지난 25일 뉴욕시에 특별 유예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현행 보육 바우처 지급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며, 기존 이용 가정도 지원이 줄어들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대상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부모들입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물론 교대근무자와 야간·주말 근무자도 기존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보육 지원 축소 우려가 커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보조 프로그램 운영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일부 가정의 지원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뉴욕주의 제도는 부모의 실제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보육 지원 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팬데믹 이후 출퇴근과 이동 시간, 근무 일정이 자주 바뀌는 서비스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나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부모들은 보육 지원 시간이 감소하고, 일부는 기존 보육시설을 계속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보육단체와 시민단체는 지원이 줄어들면 부모들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보육시설을 자주 옮기게 되면서 안정적인 돌봄과 교육 환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주는 이번 특별 유예를 통해 당분간 이러한 혼란을 막게 됐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 만큼, 보육단체들은 시간제와 교대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