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욕시가 오는 7월부터 상업용 건물의 불투명 롤다운 게이트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시행합니다. 대부분의 상점과 사무실은 내부가 70% 이상 보이는 형태의 보안 셔터를 설치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주들은 뒤늦게 규정을 인지했다며 비용 부담과 홍보 부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상업용 건물 보안 셔터 규정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제정된 ‘로컬 로(Local Law) 75’에 따른 것으로, 기존과 신규 롤다운 게이트 모두 상점 밖에서 봤을 때, 내부의 최소 70% 이상이 보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업무 시설로 분류된 ‘그룹 B(Building Group B)’와 상업 시설인 ‘그룹 M(Building Group M)’ 건물입니다. 일반 사무실은 물론 은행, 약국,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업종과 소매점포, 식당, 편의점, 마켓 등 사실상 뉴욕시 내 대부분의 보도상업시설이 포함됩니다.
반면 창고 용도의 건물 카테고리인 ‘그룹 S’ 건물과 랜드마크 지정 건물, 역사보존구역 내 일부 건물은 예외가 허용됩니다.
새 규정에 따라 기존의 불투명 금속 셔터나 폐쇄형 롤다운 게이트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픈 메쉬 형태나 안이 들여다보이는 그물 형태, 또는 바(bar) 형태처럼 내부 시야 확보가 가능한 보안 셔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례의 목적에 대해 치안 강화와 도시 미관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서 상점 내부를 일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범죄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경찰의 순찰 및 감시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동시에 폐쇄형 셔터로 인한 삭막한 거리 및 셔터 낙서 문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시점이 한 달 반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로 상인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라이턴비치 비즈니스개선지구(BID) 측은 현재 지역 내 상점 가운데 실제 로컬 로 75조 규정을 충족한 곳은 12~15%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992년부터 브루클린에서 상점을 운영해온 한 업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설치된 셔터만 6개라며 최소 1만 달러 이상의 교체 비용이 예상된다고 한숨 지었습니다.
브루클린 상공회의소도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이 이미 커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부 업주들은 오히려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새 게이트 규정이 오히려 파손과 도난을 부추길 수 있다며, 보안 취약성을 우려했습니다.
뉴욕시 상인들은 특히 뉴욕시 행정부가 새로운 법안의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모르고 있는 상인들이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업주들이 새로운 셔터 규정과 관련한 안내문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시 빌딩국(DOB)은 “해당 법은 이미 17년 전에 제정돼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었다”며 “법 개정 권한은 시의회에 있고, 빌딩국은 의회에서 정한 법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은 공공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다만 업주가 90일 이내에 문제를 시정하고 수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벌금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셔터 교체를 위해서는 설계 전문가 검토와 건물국 허가, 면허 보유 시공업체 공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허가 심사만 4주에서 8주가 걸릴 수 있고,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공사업체 수요 증가와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한인 소상공인들의 빠른 대응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