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워싱턴 D.C. 시의회가 현지 시간 5일, 미성년자 통행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직전 핵심 조항이 전격 수정되며 가까스로 가결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부모들은 여름철을 앞두고 자녀 안전과 단속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시의회는 5일, 미성년자 통행금지 법안을 찬성 8대 반대 5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18세 미만 청소년은 저녁 시간 이후 워싱턴 D.C. 내 공공장소나 시설에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표결 직전 대대적인 수정이 이뤄지며 도시 전반에 걸쳐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 정책은 오랜 기간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표결 당일까지도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였습니다.
시의회는 우선 통행금지 조치에 2028년까지 적용되는 ‘일몰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향후 정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즉시 시행을 위한 긴급 법안은 결국 철회되면서, 당장 통행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공백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잇따른 10대 청소년 대규모 집회와 폭력 사태 이후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네이비야드 에서 열린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 집회가 폭력과 혼란으로 번지며 체포와 총격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시 당국은 청소년 밀집 지역 관리 강화에 나섰고, 통행금지 조치는 핵심 대응책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와 공공 안전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되며, 통행금지는 도시 내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단순 통행금지 위반만으로 청소년을 경찰서나 구금 시설로 이송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찬성 측은 “청소년을 불필요하게 형사 시스템에 편입시키지 않기 위한 조치”라며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의 우려도 컸습니다. 반대 입장을 밝힌 시의원으로는 리스티나 헨더슨, 아니타 본즈, 웬델 펠더, 브룩 핀토, 매튜 프루민, 그리고 의장 필 멘델슨 등이 포함됐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브리앤 나데아우(Brianne Nadeau) 의원은 “통행금지 확대에는 반대하지만, 시행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몰 조항을 통해 청소년 지원 정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단순 위반을 범죄화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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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당일 아침 비공개 회동에서는 외부 압박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은 연방정부의 반응을 의식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룩 핀토(Brooke Pinto) 의원은 “대규모 청소년 집합에 대해 연방정부가 더 강경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적절하지도,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이번 법안 통과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사회 전반의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해당 법안의 실효성에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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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잭커리 파커(Zachary Parker) 의원이 제안한 주말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재정 문제로 이번 표결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처럼 시의회는 ‘영구적’ 통행금지 조치는 통과시켰지만, 즉시 시행을 위한 임시 조치는 부결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시장 서명과 의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늦여름쯤 시행될 예정이며, 2028년 말에 만료됩니다.
세부적으로는 6월부터 9월까지는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7월과 8월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됩니다. 또 경찰이 지정하는 특별 통금 구역에서는 오후 8시 이후 미성년자 9명 이상이 모이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긴급 법안이 철회되면서 지금부터 여름까지는 통행금지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청소년 보호와 공공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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