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워싱턴DC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 보호와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주택 법안을 추진합니다. 무리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개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11일, 저렴한 주택을 보존하고 세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신규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두 개의 주택 관련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주택 투자 보호법’(Housing Investment Protection Act) 과 ‘불법 점유 단속 개정법’(Illegal Occupancy Enforcement Amendment Act) 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법안인 주택 투자 보호법은 주택 수리나 재개발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법안에는 보수 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 보조 프로그램인 ‘지역 임대 보조 프로그램(Local Rental Supplement Program)’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택 소유자와 관리 업체가 수리를 위해 세입자의 주거 공간에 출입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특히 임대 관련 분쟁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퇴거 심리 절차에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퇴거 관련 심리가 60일 이내에 진행되도록 하는 일정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가 절차 진행 시점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퇴거 통지서가 전달되고 접수되는 방식을 현대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법안인 불법 점유 단속 개정법은 단기 임대 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휴가용 임대 주택이나 단기 임대 시설에 머무는 방문객이 계약된 체류 기간을 넘겨 계속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단기 임대 이용객에 대해 워싱턴DC 경찰이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바우저 시장은 성명을 통해 워싱턴DC가 지난 10년 동안 수만 채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서 주거비 상승을 완화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계속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계속 주택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우저 시장은 신규 주택 공급 확대가 주거비 안정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저렴한 주택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기존 세입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DC는 최근 높은 주거비와 임대료 상승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 확대와 저소득층 주거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해왔으며, 이번 법안도 이러한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평가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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