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과속 위반이 반복된 운전자에게
차량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른바 ‘초과속 운전자(Super Speeders)’ 규제 법안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은 1년 동안 과속 단속 카메라에 16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게 차량 내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는 GPS 기반으로 차량 속도를 실시간 감지해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과속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달러에서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통보 후 45일 이내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차량 등록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장치 조작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벌금 처분과 함께 차량 등록 정지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나고, 장치 의무 사용 기간도 연장됩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브루클린 오션 파크웨이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강화된 교통 안전 정책 흐름 속에서 추진됐습니다. 당시 과속과 신호 위반이 반복된 운전자가 가족 단위 보행자를 치어 어린이를 포함한 여러 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주정부는 반복적 과속 운전자를 별도로 관리해 보행자와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