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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연방 ‘공적 부조 규칙’ 저지 소송 제기…맘다니 행정부 첫 연방 상대 법적 대응

Image Caption: Screen capture from NYC Mayor’s Office‘s YouTube video titled “Mayor Mamdani Holds Press Conference on a Major Immigration Announcement with NY AG Letitia James,” published September 14th, 2026. (at 2:14). Photo courtesy of YouTube.

<앵커> 뉴욕시가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연방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조 규칙’에 맞서 전격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시카고, 산프란시스코 등 주요 지방정부와 연대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시가 연방정부의 새로운 ‘공적 부조 규칙’ 시행을 막기 위해 전국의 주요 지방정부들과 손을 잡고 법적 투쟁에 나섰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오늘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공식 접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맘다니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법적 대응입니다.

이번 공동 소송에는 시카고와 산프란시스코, 산타클라라 카운티, 시애틀, 킹 카운티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자치구, 그리고 인권단체 ‘공공권리 프로젝트’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역시 21개 주 및 워싱턴 D.C.와 연대해 주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며 연대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오는 9월 18일 발효될 예정인 연방정부의 새 공적 부조 규칙은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 지원이나 식비 보조, 세금 감면 등 소득 기반의 공공 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에게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욕시 연합은 소장에서 연방정부의 이번 규정이 지난 100년 이상 이어져 온 법적 선례와 지침을 무시한 불법적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해 합법적으로 누려야 할 복지 혜택마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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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 / 뉴욕시장]

“새로운 공적 부조 규칙은 지난 100년 이상의 법률적 선례를 뒤엎을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이민자들을 고립시키려는 조치입니다. 저소득층 의료 지원이나 식비 보조 같은 필수적인 복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민 사회는 우리 도시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민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규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최대 400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두려워해 필요한 의료 혜택이나 복지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 자녀를 둔 이민자 부모들까지 공포심에 위축될 수 있다며 극심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다만 시 당국은 이번 공적 부조 규칙이 미국 시민권자나 난민, 망명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영주권 수속 중인 이민자들 역시 전문가와의 상담 없이 조급하게 정부 혜택 이용을 중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무료 법률 상담 클리닉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어를 포함한 14개 언어로 공적 부조 관련 안내문을 제작해 주요 이민자 거주 지역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신분상 불이익이 걱정되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한 한인 이민자분들은 뉴욕시 이민행정국 핫라인, 1-800-354-0365번으로 전화하거나 311을 누른 뒤 ‘이민 법률 상담’을 요청하면 한국어로 안전하게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news@krad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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