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뉴저지 이민법원에서 구금된 이민자들의 보석 신청이 극히 낮은 비율로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장기 구금자들도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석방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이민 구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저지 엘리자베스 이민법원에서 최근 진행된 보석 심리 50건 가운데 승인된 사례는 단 한 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보석 승인율은 약 2%로, 사실상 대부분의 신청이 기각된 셈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이민 구금 정책이 크게 강화되면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 기록이 없고 미국 내 장기간 거주한 이민자들도 보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건에서 신청자의 가족 관계와 지역사회 유대, 출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기보다 도주 가능성을 주요 이유로 들어 보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승인된 예외 사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돌보는 부모가 가족 상황과 특별한 어려움을 입증한 경우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연방 정부의 이민 구금 관련 법 해석 변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96년 제정된 이민법 구금 조항을 확대 해석해, 정식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경을 넘은 이민자는 미국 내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의무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적용되던 개별 보석 심사 절차가 제한되면서 전국적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연방법원 사이에서는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저지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지역을 관할하는 제3연방항소법원은 정부의 광범위한 의무 구금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면 일부 항소법원에서는 정부의 해석을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현재 법적으로 보석 심리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실제 이민법원의 판단 과정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구금 장기화에 따른 가족 해체와 법률 대응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은 일반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금 이민자에게 이민판사 앞에서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승인 여부는 이민판사가 도주 위험, 공공 안전 문제, 사건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별·판사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민 구금과 보석 심리 기준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연방 항소법원 간 충돌로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