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법원이 조란 맘다니 시장실과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간의 내부 소통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대료 동결 조치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맨해튼 뉴욕주 대법원의 브렌든 랜트리 판사는 최근 렌트안정 아파트 건물주들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시장실과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 사이에 오간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건물주 측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시장실의 영향을 받아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맘다니 시장의 선거 공약이었던 임대료 동결을 사전에 결정한 뒤
이를 뒷받침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번 명령 자체가 임대료 동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뉴욕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는 지난 6월 25일,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렌트안정 아파트의 1년과 2년 재계약에 대해
모두 임대료를 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뉴욕시 약 100만 가구의 렌트안정 아파트입니다.
RGB는 임대료를 결정할 때 세입자의 경제 상황뿐 아니라
건물 운영비와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물주 측은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RGB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법원에 결정 무효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뉴욕시와 RGB 측은 관련 경제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려진
합법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정부는 RGB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들여다볼 내부 통신 자료에서
시장실이 RGB의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대료 동결 결정의 법적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개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임대료 동결 조치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측은 오는 21일 법원에서 관련 자료 제출과 향후 소송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 명령이 실제로 임대료 동결 자체를 뒤집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추가 심리가 진행된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K RADIO 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