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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미 국무부, 원정출산 단속 확대…비자 취소·입국금지 잇따라

미 국무부, 원정출산 단속 확대…비자 취소·입국금지 잇따라



<앵커> 미 국무부가 이른바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600건 이상 적발됐으며, 일부 관련자들은 비자 취소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미 정부가 원정출산과 관련한 비자 사기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에서 600건이 넘는 원정출산 관련 비자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자녀의 미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자 취소와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2024년 이후 400건 이상의 관련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최소 6개의 알선 업체가 비자 인터뷰 준비부터 미국 내 숙소 마련, 병원 예약, 출산 일정 관리까지 대행하며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무부는 해당 업체들의 활동을 차단했으며, 일부 관계자에게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비자 사기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100명 이상이 위조 서류와 비자 브로커를 이용해 미국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관련 비자가 취소됐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도 100건이 넘는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비자는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라며, 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행위는 미국 이민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제도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불법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되는 제도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은 현재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 연구기관들은 원정출산 산업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의 출생시민권 제도를 악용해 성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계 원정출산 알선 조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책임연구소의 피터 슈바이처 소장은 지난 3월 연방의회 증언에서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원정출산 업체를 최소 1,000곳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국적 부모 사이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안보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출산한 사실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비자 신청 과정에서 출산 목적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비자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미국 입국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앞으로도 원정출산 알선 조직과 비자 사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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