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뉴욕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에 나섭니다. 년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에게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고, 심야 시간대 푸시 알림도 제한됩니다. 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주요 SNS 기업들은 서비스 운영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의존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규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부모의 동의가 없는 한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추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뉴욕주 검찰청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최근 ‘SAFE for Kids Act(청소년 안전법)’의 최종 시행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제정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확정한 것으로, 18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알고리즘 기반 추천 피드(Addictive Feed)다.
지금까지는 이용자의 시청 시간, 클릭 기록, 관심사 등을 분석해 끝없이 새로운 게시물을 추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개인 맞춤형 추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청소년은 자신이 직접 팔로우한 계정의 게시물을 시간순 등 비개인화 방식으로 보게 된다.
심야 시간대 알림도 제한된다. 부모의 허가가 없는 경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미성년자에게 푸시 알림을 보내는 것이 금지된다. 뉴욕주는 이러한 조치가 청소년의 수면 부족과 스마트폰 의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규정은 연령 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SNS 업체는 이용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 발행 신분증뿐 아니라 휴대전화·이메일 인증이나 얼굴 기반 연령 추정 등 공인된 연령 확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또한 연령 확인이 끝난 뒤에는 확인 목적 외 개인정보를 보관해서는 안 된다.
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집행 권한은 뉴욕주 검찰청이 갖는다. 대상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옛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포함된다.
뉴욕주는 청소년의 우울감과 불안, 과도한 SNS 사용이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번 규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중독성 기능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규정의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기술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의무적인 연령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보호 단체들은 미국에서 가장 적극적인 온라인 안전 대책이라며 다른 주에도 유사한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