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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DMV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제동

연방법원, 트럼프 행정부 H-1B 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인상 제동

<앵커> 연방법원이 8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 없이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학생과 연구자, 전문직 종사자 등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승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H-1B 취업비자 수수료 10만 달러 부과 정책을 무효화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해당 수수료 인상을 인정했던 다른 연방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것으로,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오 소로킨 보스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개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인 권한 위임 없이 사실상 새로운 세금을 부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로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번 정책은 의회의 적절한 권한 위임 없이 H-1B 비자 청원에 세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연방기관의 규정 제정 절차를 규율하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기존 수천 달러 수준이던 신규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H-1B 비자는 미국 내에서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려운 고숙련 전문직 분야를 위해 운영되는 취업비자 제도입니다.

특히 대형 기술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승인자의 약 75%는 인도 출신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이미 기존 제도 아래에서도 교사와 의사 등 필수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10만 달러까지 인상될 경우 인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수수료 인상 발표 이후 미국 내외의 기업과 유학생,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발생했으며, 여러 건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도 연방법원에 별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수료 인상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수수료는 오는 9월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보스턴 연방법원의 판결은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동일한 정책을 두고 연방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도 종교단체와 노동단체들이 제기한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서로 다른 연방항소법원 관할구역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개 주 정부는 이번 소송에서 H-1B 수수료 인상이 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채용과 주립대 교수진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학술 연구 활동을 위축시키며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드레아 조이 캠벨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승리는 교육, 의료, 의학 연구 등 필수 산업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H-1B 비자 제도의 본래 기능을 보호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매사추세츠주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과 연구자를 계속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비 무카말라 미국의사협회 회장도 이번 판결을 “환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국 곳곳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의료 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의료 인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히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과 박사후 연구원, 연구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전문인력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워싱턴 D.C.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향후 항소심 판결과 추가 법원 판단이 다시 분수령을 맞을 조짐입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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