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커>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집단 난동,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와 관련해 앞으로는 부모까지 형사 처벌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역사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이 이른바 ‘틴 테이크오버’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부모까지 형사 처벌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 난동이 반복돼 온 네이비야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조치가 과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DC 연방검찰은 최근 발표를 통해 앞으로 미성년자 통행금지 위반이나 집단 난동 사건과 관련해 부모 책임까지 적극적으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여름 워싱턴DC에서 대규모 범죄 단속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 됐고, 단순히 청소년들만이 아니라 부모까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제닌 피로(Jeanine Pirro) 연방 검사장은 “오늘부터 검찰은 DC의 청소년 통행금지법을 활용해 부모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로 검사장은 현행 DC 법에 따라 성인이 미성년자의 비행을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거나 사실상 허용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부모는 벌금은 물론 법원이 명령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심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자녀가 실제 형사 기소되지 않더라도 부모는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워싱턴DC 곳곳에서 SNS를 통해 조직된 청소년 대규모 집결 사태가 잇따르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네이비야드와 U 스트리트 일대에서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 규모의 청소년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소란과 폭력, 절도 등 각종 범죄 우려가 반복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지난 4월 긴급명령을 발동해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1시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했고, 특정 지역에서는 경찰이 오후 8시 이후 9명 이상 청소년 집단 모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긴급명령은 지난 5월 1일 종료됐습니다.
이후 DC 시의회는 긴급명령을 대체할 영구적인 청소년 통행금지 법안을 승인했지만, 실제 시행은 올여름 후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난동이 반복돼 온 네이비야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공공 안전과 치안 회복을 위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부모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청소년 범죄 억제와 시민 안전, 그리고 어디까지 부모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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