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워싱턴 D.C.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교통 혁신과 안전·고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찰스 앨런 워싱턴 D.C. 시의원은 23일 목요일, 자율주행 차량 기반 승차공유 서비스의 상업적 운행을 처음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앨런 시의원이 발의한 2026 자율주행차 보급 허가 개정안(Autonomous Vehicle Deployment Authorization Amendment Act of 2026)은 웨이모(Waymo)와 같은 기업이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상업용 승차공유 서비스를 워싱턴 D.C.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웨이모(Waymo)는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Alphabet) 산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으로, 2026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지난 1년간 워싱턴 D.C.에서 시험 운행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자율주행 차량은 재생에너지로 구동되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법안은 서비스 형평성을 핵심 요건으로 설정해, 워싱턴 D.C. 북서부에 위치한 숌(Shaw)와 동남부에 위치한 콩그레스 하이츠 (Congress Heights) 지역 등 모든 지역에서 유사한 대기시간과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긴급 대응을 위해 구조 당국과의 협력을 의무화했다. 정전과 같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계획 마련도 요구됩니다.
운영 기업은 교통 흐름, 안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시 당국과 공유해야 합니다.
법안에는 자율주행 차량 운영사에 대해 ‘차량 주행 거리(VMT)’ 기반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수익은 워싱턴 대도시권 교통국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재정 지원과 기존 승차공유 운전자를 위한 직업 전환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하철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메트로 역과 연결하는 이동에 대해서는 요금 할인도 제안됐습니다
앨런 시의원은 “이 법안은 워싱턴 D.C.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승차공유 옵션으로 도입하기 위한 길을 마련한다”며 “시민들은 이러한 기술을 원하고 있으며, 우리 도시는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가장 먼저 도입할 필요는 없지만,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전국 여러 도시의 경험을 반영하고 자율주행 기술이 가져올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교통 효율 개선과 혁신 산업 유치를 기대하는 반면, 반대 측은 운전자 일자리 감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성, 그리고 기술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부족에 우려를 표합니다.
해당 법안은 향후 워싱턴 D.C. 시의회 심의를 거쳐 토론과 수정, 표결 과정을 통해 최종 법제화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기존 승차공유 운전자들의 생계 영향과 공공 교통체계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향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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