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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영주권 기다리던 한인, JFK 공항서 체포…ESTA 체류 기록이 발목 잡았나”

“영주권 기다리던 한인, JFK 공항서 체포…ESTA 체류 기록이 발목 잡았나”

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해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뉴욕 JFK 공항에서 이민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최종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과거 ESTA 체류 기간을 넘긴 기록이 문제가 됐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거주하는 21살 박 모 씨는 지난달 21일, JFK 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현재 뉴저지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 플로리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측에 따르면 박 씨는 TSA 보안검색을 통과한 뒤 탑승구로 이동하던 중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에게 신원 확인을 받았고,
이후 체포됐습니다.

가족 측은 체포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이나 법적 절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박 씨가 영어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류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박 씨의 과거 미 체류 기록입니다. 2024년 3월 전자여행허가제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뒤, 허용된 90일 체류 기간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 조건을 위반한 불법 체류 상태였다는 것이 ICE의 판단입니다.

ICE는 이를 근거로 행정 추방 절차를 시작했고, 체포 당일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가족은 현재 진행 중인 영주권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아내는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인 자신과 결혼한 뒤,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서인 I-130을 제출했고, 이후 신분조정 신청서인 I-485 접수와 지문 채취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인터뷰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됐고, 범죄 기록도 없는 상황에서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법적 대응도 시작됐습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뉴저지 연방법원에 구금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는 인신보호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ICE 측에 구금 근거를 설명하거나 석방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최근 미 공항에서 강화되고 있는 이민 단속 움직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특히 ESTA나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 이후 결혼이나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더라도 이민 기록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이동이라도 공항 이용 과정에서 신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진행 중인 이민 서류와 법률 상담 기록 등을 준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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