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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변호사 시험 중 쓰러진 한인 여성, 호프스트라대 상대 소송

변호사 시험 중 쓰러진 한인 여성, 호프스트라대 상대 소송

<앵커> 지난해 뉴욕주 변호사 시험 도중 심정지로 쓰러졌던 한인 여성이 호프스트라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하는 36살 메리 제인 정 씨는 응급 대응 지연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 도중 심정지를 일으켜 뇌 손상을 입은 한인 여성이 시험장 운영과 응급 대응이 부실했다며 호프스트라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에 거주하는 36살 메리 제인 정 씨는 지난해 7월 30일 롱아일랜드 호프스트라대에서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치르던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정 씨 측은 소장에서 당시 시험 감독관들이 즉시 시험을 중단하지 않았고, 주변 응시자들의 도움 요청도 제지했다며 응급 조치가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심폐소생술이 시작되기까지 수분이 걸렸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정 씨가 심정지 상태에서 장시간 저산소 상태에 노출돼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 정 씨 측 주장입니다.

정 씨는 이후 심실세동 진단을 받고 이식형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심실세동은 심장이 멈추기 직전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부정맥으로, 심장이 효과적으로 피를 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문제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호프스트라대 측은 공공안전 요원들이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처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대학 측은 응급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위험 시험장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대응 체계 논란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뉴욕주에서는 변호사 시험 중 응급 상황 발생 시 시험 시간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한편 정 씨는 심각한 건강 피해 속에서도 지난해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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