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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뉴욕시, 브롱스 악덕 집주인 대상 3,100만 달러 합의금

뉴욕시, 브롱스 악덕 집주인 대상 3,100만 달러 합의금


<앵커> 뉴욕시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방치해 온 아파트 소유주들을 상대로 3,100만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세입자들의 난방과 온수 문제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무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세입자 권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주택 개발 보존국과 함께 뉴욕시 더 브롱스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소유주를 상대로 총 3,100만 달러 규모의 법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건물은 로버트 풀턴 테라스(Robert Fulton Terrace)와 포덤 타워스(Fordham Towers)로, 해당 건물 소유주 카란 싱(Karan Singh)과 라즈마티 페르사우드(Rajmattie Persaud)는 이미 뉴욕시 ‘최악의 집주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온 인물들입니다.

<인서트>

이번 조치는 2024년 세입자들과 법률구조단체의 지원으로 제기된 소송의 결과로, 수년간 이어진 주거 환경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로 평가됩니다. 세입자들은 난방 및 온수 공급 부족 문제로 집주인에게 문제를 제기 했지만 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들은 겨울철 난방 및 온수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임대료를  납부해 왔다고 호소했습니다.

발표 현장에서는 세입자들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도 이어졌습니다. 일부는 “2026년, 이 시점에, 우리는 물을 끓여 목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다른 세입자들은 그동안 입은 불편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인서트>

법원 명령에 따라 건물 보수와 시설 개선 작업은 즉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시 당국은 공사 전반을 감독할 구조조정 책임자(CRO)를 지정하고, 집주인 계좌를 동결해 자금이 실제 수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합의금 가운데 일부는 긴급 보수 작업에 우선 투입되며, 장기적인 시설 개선 작업에도 사용될 계획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번 조치는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오랜 학대와 방치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며 “세입자들이 인간다운 주거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입자들은 관리 부실과 재정 운영 문제, 계약 미비 등으로 지속적인 불안을 겪어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네사 깁슨 더 브롱스 보로장 역시, 이번 사례가 뉴욕시 전역의 집주인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며,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주거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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