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뉴욕시가 배달 노동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아마존 등 대형 배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배달 노동자 보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배달업체의 하청 구조를 관리하고, 물류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의 배달 노동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아마존 등 대형 배달업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배달 노동자 보호법(Delivery Protection Act)’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대형 기업들의 복잡한 하청 구조를 규제하고,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뉴욕시 도로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배달업체들은 배송 업무를 별도의 하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채용 기준과 배송 경로, 업무량, 생산성 목표 등 업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실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반면, 대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뉴욕시의회 티파니 카반 의원이 발의한 배달 노동자 보호법은 이른바 ‘라스트마일(last-mile)’ 물류시설에 대한 시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스트마일 시설은 물류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한 뒤 소비자에게 최종 배송하기 위해 차량과 배달원에게 물품을 넘기는 시설을 말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은 뉴욕시 소비자·근로자보호국(DCWP)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과 노동자 보호를 비롯한 최소한의 기준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배송 업무를 운영하더라도 배송 노동자의 근무 조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착취적인 하청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뉴욕 시민들이 더 위험한 도로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기업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에게 존엄성과 안정성, 안전한 근무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존의 하청 중심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실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들어선 이후 인근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지역의 78%에서 라스트마일 시설 개장 이후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마스페스 지역에서는 대형 페덱스와 아마존 물류시설 인근의 사고가 각각 53%와 4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에는 2017년 이후 최소 18개의 대형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문을 열었으며, 이 가운데 11곳은 2020년 이후 들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행정부는 그동안 아마존 등 대형 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마존으로부터 미납 차량 공회전 관련 벌금 900만 달러를 징수했다고 밝혔으며, 지난달에는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Click-to-Cancel)’ 규정을 도입하고 각종 부당 수수료인 정크피(junk fees)도 금지했습니다.
한편,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아마존 등 대형 배달업체의 운영 방식과 비용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기업 측의 대응과 시의회 논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