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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adio-NewsBlogNY/NJ연방법원, 뉴욕주 ICE 마스크 금지법 제동…이민정책 갈등 계속

연방법원, 뉴욕주 ICE 마스크 금지법 제동…이민정책 갈등 계속

<앵커> 뉴욕주가 추진한 ICE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연방 이민 집행 업무를 주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의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다만 지역 경찰과 ICE 간 협력을 제한하는 뉴욕주의 조치는 유지되면서, 이민 정책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뉴욕주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연방 법원이 뉴욕주와 연방 정부가 충돌해 온 이민 단속 관련 법률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등 연방 이민 단속 인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 법률에 대해 시행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지역 법집행기관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287(g) 협약’ 금지 조항은 계속 시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명한 이민 단속 제한 법안을 둘러싸고 시작됐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함께, 지역 경찰이나 카운티 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87(g) 협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연방 법무부는 뉴욕주가 연방 기관의 업무를 직접 통제하려 한다며 법원에 시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메이 다고스티노 판사는 마스크 착용 금지 조항에 대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이민법 집행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정부에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 연방 정부가 우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고 이름과 소속 등 신원 표시를 의무화한 규정은 당분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287(g) 협약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조항은 연방 이민 단속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뉴욕주가 지역 법집행기관의 행정과 자원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봤습니다.

287(g) 협약은 지역 경찰이나 교정 기관이 ICE와 협력해 일부 연방 이민 집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뉴욕주는 법 시행에 따라 12개 카운티 정부에 ICE와 체결한 협약을 오는 25일까지 종료하도록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부 공화당 성향 카운티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법원 결정으로 협력 제한 조항은 예정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87(g) 협약 제한 조치가 유지된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 조항이 막힌 데 대해서는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과 이에 반대하는 뉴욕주의 정책 방향이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오는 11월 뉴욕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민 문제가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법적 공방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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