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가 공공시설 주변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두고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한편 버지니아주에서는 법원이 ‘전국적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다시 한 번 무효로 판단하면서 총기 규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내 총기 규제 논쟁이 지방정부와 사법부의 충돌 속에서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는 9일 공공장소 인근 100야드(약 91m) 이내에서 총기 휴대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 중이며,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주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의무화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법원에서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몽고메리카운티의 경우, 이번 규제안은 공원, 학교, 정부 건물, 도서관, 병원, 종교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 주변 100야드 이내에서 면허를 소지한 총기 휴대자의 무기 소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안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메릴랜드주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전 조치가 공공도로를 이용하는 합법적 총기 소지자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운티 의회는 법적 문제를 보완한 수정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지만, 총기 권리 옹호 단체들은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습니다. 한 종교시설 보안 담당자는 “이 법안은 오히려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총기 권리 단체 ‘메릴랜드 샬 이슈(Maryland Shall Issue)’의 대표는 종교시설이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훈련된 면허 소지자의 방어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발언자들은 이번 조치가 법적 분쟁 비용을 다시 증가시킬 수 있다며 세금 낭비를 우려했습니다.
한편 같은 카운티에서는 이른바 ‘고스트 건(3D 프린팅 등 비등록 총기)’ 규제를 포함한 총기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 최고법원이 일부 조항이 주법과 충돌한다며 기존 규제 일부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카운티는 병원이나 보육시설 등 특정 장소 주변 규제까지 포함했던 조항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카운티 측은 여전히 총기 범죄와 고스트 건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총기 권리 단체들은 지방정부가 아닌 주 차원의 규제가 우선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표결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총기 규제 논쟁은 버지니아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원은 최근 민주당이 추진한 ‘전국적 총기 구매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을 다시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인 간 총기 거래에도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일부 청소년의 권총 구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기 권리 단체들은 해당 조치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성인이 권총을 구매할 권리를 제한한 점이 핵심 위헌 사유로 지적됐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 버지니아주 경찰은 해당 제도를 더 이상 집행하거나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총기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는 과거 대학 총격 사건 경험을 언급하며 제도적 허점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총기 권리 단체들은 대기 기간이나 시스템 오류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지니아주는 추가로 추진한 ‘돌격무기 금지법’ 역시 시행을 앞두고 사법적 도전을 받고 있어, 총기 규제 정책 전반이 법원 판단에 따라 계속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몽고메리카운티와 버지니아주 사례는 미국 내 총기 규제가 지방정부의 정책 의지와 사법부의 위헌 판단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과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총기 규제의 범위와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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