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 법무부가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새 이민 단속 관련 법률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287(g) 협정 제한 등을 담고 있어 연방과 주 정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가 11일, 버지니아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근 버지니아주 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인 애비게일 스팬버거가 서명한 이민 단속 관련 새 법률들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문제가 된 법안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뉩니다.
먼저 상원 법안 352호(Senate Bill 352)와 하원 법안 1482호(House Bill 1482)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법 집행 기관 소속 요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외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며, 위반 시 해임, 강등, 정직, 전보 또는 자격 박탈 등의 징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법을 어길 경우 1급 경범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SB 783과 HB 1441입니다. 이 법안들은 이른바 ‘287(g) 협정’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87(g) 협정은 지방 및 주 경찰이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해 이민 단속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내 지방정부와 주 정부 기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이러한 협정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없으며, 연방 이민 작전에 협조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단, 유효한 사법 영장이나 소환장, 구금 영장이 있는 경우에만 협조가 허용됩니다.
버지니아주 정부는 이미 모든 주 기관에 대해 287(g) 협정 종료를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당 법률들이 “연방 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하고, 요원들의 신원 보호를 범죄화해 안전을 위협한다”며 “도킹과 괴롭힘, 폭력 증가 속에서 요원들의 보호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사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이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연방 법 집행 방해 법률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연방 법무부 민사국이 각 주의 법과 정책을 검토해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지시에 따라 추진된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버지니아 주지사는 연방 요원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시할 수 없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보호 조치까지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민 단속 권한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 금지와 협정 제한이 실제 현장 단속과 정보 공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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