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이른바 헴프 제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15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제품 상당수를 더 이상 판매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7개 업체가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규제가 버지니아의 대마 산업을 재편하는 가운데, 법원이 시행을 막을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산업에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새로운 규제를 앞두고 관련 사업자들이 법원에 제동을 요청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산업용 대마 이른바 헴프 사업체 7곳은 지난 6월 통과된 주 예산안에 포함된 새로운 규제 조항을 문제 삼아 주지사와 법무장관, 관련 주·지방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THC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제한 규정이 사업 자체를 위협한다며 법원이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헴프는 대마 식물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여러 성분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CBD(칸나비디올)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입니다.
CBD는 일반적으로 정신활성 효과가 없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THC는 대마의 대표적인 정신활성 성분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규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한 포장에 2밀리그램을 넘는 THC가 들어간 제품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CBD와 THC 비율이 최소 25대 1인 제품에는 예외가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15일부터는 이 예외가 사라지고, 제품 한 포장에 포함될 수 있는 THC가 2밀리그램 이하로 일괄 제한됩니다.
헴프 사업자들은 이 규정이 시행되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당수 제품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규제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미 제품과 장비 등에 투자한 사업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이번 논쟁은 13일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의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변론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존 피시윅 전 버지니아 서부지구 연방검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수정헌법 제5조의 ‘수용 조항(Takings Clause)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법률을 변경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재산 가치를 사실상 없애는 수준의 피해를 입혔다면, 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피시윅 전 검사는 헴프 사업자들이 “이번 규제로 사업 전체가 사라질 정도의 피해를 입는다”며 법원이 새로운 규제의 시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들의 피해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규제 자체를 중단시킬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피시윅 전 검사는 법원이 사업자들의 피해에 공감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맞춰 제품을 바꾸거나 사업 방식을 조정하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규제 시행 시점이 임박한 만큼 조만간 시행 중단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규제는 산업용 대마 시장뿐 아니라 버지니아의 향후 대마 정책 변화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 6월 예산안을 통해 새로운 THC 제한을 마련하는 한편, 오는 2027년부터 성인용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헴프 시장을 축소하고 향후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헴프 판매업체들은 재고를 대폭 정리하거나 제품 구성을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THC 함량을 얼마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버지니아가 새로운 합법적 대마 시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규제 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경제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규제 시행을 막을지, 아니면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준에 맞춰 영업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할지 버지니아 대마 산업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 김승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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