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뉴욕시가 길거리 쓰레기와 쥐 문제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배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달부터 9세대 이하 소형 주거용 건물도 시정부가 지정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며,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잡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배출 방식을 대폭 바꾸며 소형 주거용 건물에도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DSNY)은 6월 1일부터 1~9세대 규모의 주거용 건물과 시 청소국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종교시설 등 특수 용도 건물도 지정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 생활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리 곳곳에 비닐봉투 형태로 쓰레기를 내놓는 기존 방식으로 인해 악취와 해충, 쥐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시정부는 밀폐형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확대해 도시 위생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4년 에릭 아담스 시장 재임 시절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동안은 뚜껑이 있는 55갤런 이하의 용기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뉴욕시가 승인한 공식 쓰레기통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정부는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9월 7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규정을 위반해도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하지만 9월 8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식 쓰레기통은 뉴욕시 내 홈디포 매장과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러싱, 엘름허스트, 브롱스, 브루클린 일부 매장에서는 무료 배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시행과 동시에 일부 매장에서는 공식 쓰레기통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3갤런과 25갤런 모델은 온라인에서도 품절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 RADIO김소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