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노인·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소득 상한 7만5천 달러로
[앵커] 뉴욕시 노인과 장애인 세입자의 렌트 인상 면제 대상이 넓어집니다. 소득 상한이 5만 달러에서 7만5천 달러로 오릅니다. 그동안 소득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한인 시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뉴욕시의회가 최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초 뉴욕주의회가 먼저 통과시킨 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이 10월 29일 소식지에서 이를 알렸습니다.
바뀌는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노인 렌트 인상 면제 제도인 스크라이와 장애인 렌트 인상 면제 제도인 드라이입니다.
두 제도의 소득 상한이 5만 달러에서 7만5천 달러로 오릅니다.
스크라이는 62세가 넘은 렌트 규제 아파트와 미첼라마 아파트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드라이는 장애가 있는 18세 이상 세입자가 대상입니다.
렌트 규제 아파트에 사는 한인 시니어와 장애인 가정은 자격을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소득 때문에 탈락했던 분도 새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로직 의원 사무실, 718-820-024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소식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렌트 인상 면제 소득 상한이 7만5천 달러로 오른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K-Radio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