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소수계 지원” 뉴욕시 조례 83호 겉돌아… K-Radio 등 한인 방송 ‘광고없어… ’ 고사 위기
<앵커> 뉴욕시의회가 이민자 커뮤니티 언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시장직속 ‘소수계·커뮤니티 미디어 사무국(MOECM)’을 상대로 사상 첫 감독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 제정된 조례 제83호, 즉 ‘소수계 언론 광고비 50% 의무 할당제’가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인 동포사회의 귀와 입이 되어온 소수계 언론사들은 시정부 광고 배정에서 완전히 소외된 채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8일 오전 10시, 뉴욕시의회 정부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청문회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취임 이후 다수의 소수계 언론사들이 직면한 시정부 광고 급감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맘다니 행정부 출범 이후 소수계 미디어를 전담하는 사무국(MOECM)에 책임자나 직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채 사실상 ‘유령 부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지난 10월 5일에야 겨우 책임자가 지정됐지만, 공식 웹사이트는 여전히 전임 행정부 직원들의 이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정도로 행정 공백이 심각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K-Radio를 포함한 많은 소수계 언론사들은 시정부 광고가 ‘100% 전멸’하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수계 언론사들이 시청과 광고 대행사에 이유를 물었으나 누구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결국 ‘뉴욕 소수민족·지역사회 언론 연합(NYCECM)’이 줄리 메닌 시의장과 주만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을 찾아가 끈질기게 소통한 끝에 오늘 청문회가 성사됐습니다.
특히 오늘 청문회에서는 시정부가 소수계 언론 집행 비율 50%를 달성했다고 발표해 온 수치가 실상은 ‘눈가리고 아웅’ 식의 부풀리기였다는 사실이 집중 포화 대상이 됐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링컨 레슬러(Lincoln Restler) 시의원은 지난 회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3,100만 달러의 광고비 중 1,800만 달러가 버스 쉘터나 일반 소셜미디어, 구인 게시판 등 ‘범위 외(Out-of-Scope)’ 항목에 편법 집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정부가 주장한 소수계 미디어 집행률 57%는 허구이며, 실질적인 소수계 언론 집행률은 24%에 불과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한, 취재 기자가 한 명도 없이 100% AI로 기사를 자동 생성하는 유령 인터넷 매체에 시정부 광고비가 흘러 들어가는 실태와, 인플루언서 및 메이저 매체를 통한 편법 집행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게일 브루어(Gale Brewer) 위원장은 소수계 미디어 디렉토리 등록 및 제외 기준의 불투명성을 지적했으며, 시정부 측은 향후 언론사 대표, 학계, 시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소수계 미디어의 정의와 자격 요건을 전면 재정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정부는 이번 회기 실적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올해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 및 아프리카계 등 소수계 미디어 관계자들은 “정부 광고는 소형 이민자 언론사의 운영과 고용에 직결되는 생명줄”이라며, 분기별 보고서 공개와 광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탈세와 편법 집행, 행정 공백으로 얼룩진 뉴욕시의 광고 집행 방식에 대해 시의회가 칼을 빼든 만큼, 무너진 한인 미디어의 권익과 이민자 알 권리를 되찾기 위한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K-Radio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