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워싱턴DC 경찰이 차량 유리 틴팅, 즉 선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세우거나 과도한 수색으로 이어진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경찰 감찰기구는 일관되고 공정한 단속을 위해 측정 장비와 교육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워싱턴DC 경찰의 차량 유리 틴팅 단속 과정에서 법규 위반 여부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은 채 차량을 세우거나, 실제 법과 다른 내용을 운전자에게 안내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DC 경찰 민원감찰위원회, PCB는 메트로폴리탄 경찰, MPD의 틴팅 단속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단속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DC 법에 따르면 앞유리와 앞좌석 측면 유리는 빛 투과율이 최소 70% 이상이어야 하고, 뒷유리와 뒷좌석 측면 유리는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5일 안에 틴팅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으면 추가 벌금이나 차량 등록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단속 과정입니다.
MPD 규정상 경찰관은 틴팅 측정기를 이용해 실제 빛 투과율을 확인한 뒤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찰위원회가 여러 사례를 조사한 결과, 경찰관들이 측정 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채 틴팅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우고 티켓을 발부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일부 경찰관은 앞유리 틴팅은 아예 불법이라고 운전자에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빛 투과율을 확보하면 허용됩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틴팅을 측정하지도 않은 채 차량 안의 마약이나 무기 소지 여부를 묻거나 몸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경찰관이 틴팅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운 뒤 곧바로 불법 물품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자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은 앞유리 틴팅이 불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측정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틴팅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마약 탐지견을 기다리면서 교통 단속을 한 시간 넘게 이어갔고, 감찰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운전자를 부당하게 장시간 붙잡아 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찰위원회는 이런 관행이 불필요한 차량 정차와 일관되지 않은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MPD에 대해 측정 장비와 교육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틴팅 위반을 이유로 차량을 세우지 말고, 경찰관 교육 자료와 내부 지침도 실제 법규에 맞게 수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실제 위반이 확인됐을 경우 적절한 통지나 서면 경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단속 자료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편향된 단속이 발생하는지도 살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찰 민원감찰국의 마크 크로스 국장은 차량 틴팅 단속은 법과 적절한 교육, 장비에 근거해야 한다며 명확한 지침이 불필요한 경찰 접촉을 줄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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